상속세 면제한도와 절세 방법 2가지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가족끼리 상속을 진행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넘어야 상속세가 부과될까요?

또한 부부간 상속세금액와 부모자식간의 상속세관련된 금액이 다른 건 알고 계신가요?

그럼 상속세 면제한도와 효율적으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1

상속세란?


상속세란 자연인이 사망을 했을 때에 그 재산이 상속이 되면 해당 재산을 받고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제외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법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총 5단계에 구간이 있는데 그중 해당되는 구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제-과세표준-세율
상속제-과세표준-세율 / 출처 : 네이버 / 클릭 시 사진이 확대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기본편)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녀 상속제 면제한도는 기본 기초 공제가 2억원 입니다.

또한 일괄 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5억부터 최대 30억원

그리고 인적공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의 경우에는 자녀 당 기본 적인 상속세 면제 조건에는 총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천만원 *19세까지 남은 연수로 계산하면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20세가 지난 후 성인이 되면, 자녀 1인당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이후에 상속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만약 1명에 성인이라고 하면, 기초 공제 2억원에 자녀 1인공제 5천만원을 합산하여 총 2억 5천만원이 세금면제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


상속세 절세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신고 세액공제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간에 상속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되면 신고세액공제를 3%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전 증여입니다.

미성년자의 자녀의 경우 1인당 1천만원을 19세까지 남은 연수로 계산할 수 있다고했었죠?

이 부분을 이용하는 건데요.

상속자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는건데요.

자녀가 19세가 되기전까지 일년에 1천만원씩 계속 증여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럼 총 1억9천만원을 미리 사전에 증여해줄 수 있으며, 그 후에도 남은 금액에서 증여와 상속을 반반 나누게 되면 양쪽에서 모두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및 납부 확인 바로가기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상속과 증여에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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