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 중 한가지인데요.
카드 수수료 환급은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이라고 생각을 해도되니까요!
코로나 이후 전세계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있어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 힘들다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한푼이 아쉬운 때, 카드 수수료 환급이 되는 금액도 꼭 챙겨가셔야겠죠.
오늘은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환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이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이란, 새롭게 내 가게를 마련하기위해 사업이라는 걸 시작하신 분들에게 시작 일로부터 우대수수료율을 계산하여 카드 수수료에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금액은 환급해주 주는 서비스 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내가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판매 하고 카드결제를 했을 때 발생했던 카드 수수료의 일부분을 돌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카드 수수료에 환급 여부 확인 방법은?
카드 수수료를 환급 신청 방법으로는 먼저 “여신금융협회”사이트를 통해 가능한데요.
∥여신금융협회 사이트 바로가기
첫 번째, 먼저 위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두 번째, 사이드 우측 상단에 기타 서비스를 클릭한 뒤 그쪽 밑에 있는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 “신규개업년월”을 선택한 후에 “사업자번호”를 적은 뒤, “환급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카드 수수료에 환급 조건
23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상반기에 사업을 개업을 하거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든 모든 카드 신규가맹점 중에서 연 매출 30억 이하의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대 수수료를 적용 받은 곳들이 환급 대상이며, 카드 수수료 환급의 경우 평균적인 금액이 33만원이라고하는데요. 매출에 따라 환급액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에 대한 환급 조건과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매년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환급이 가능하니
환급 조건에 대해 미리 확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되고,
환급 금액은 9월 14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각 사업주의 계좌로 환급 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