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편과 꼭 알아야 할 것 5가지

안녕하세요! 남정네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개편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회사를 퇴사한 후에 다음 일자리를 얻는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비를 수급을 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하지만 최근 실업급여가 개편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축소과 많아진 조건들로 조금은 불편해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업급여 개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개편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 보험 제도 중 하나인데요.

회사를 퇴사한 후 실직을 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실직 기간 동안 생활비의 수급을 통해 재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개편


실업 급여를 6월 23일에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어떤 내용이 변경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업 급여 신청 조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정해져 있는데요.

우선 실업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180일 간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자발적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즉 권고사직, 해고가 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 급여의 수급 기간은 실업 급여의 신청 조건이 된 상태에서 신청하시면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시 실업 급여를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수급 기간은 당사자의 나이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주어집니다.

세 번째, 실업 급여 금액

실업 급여의 경우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내가 받았던 월급의 100%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는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퇴사 직전에 3개월 일 평균 임금의 60%에 급여 일수를 곱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023년기준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이 61,568원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수급자의 경우 1회차에서는 고용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신 뒤 “집체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2~4회차의 경우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하며, 5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하셔야 하며 입사지원 또는 면접, 그리고 “채용 박람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와 경우 4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 활동을 4주에 2회씩 하셔야 하며,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하다고합니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 5~7차의 경우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1회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8회차부터는 1주에 1회 구직활동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주의해야될 사항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이 안되니 유의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어학 학원 수강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안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를 제외하고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개편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지금까지 실업급여 개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실업 급여를 통해 구직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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