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치매에 걸린 경우 받을 수 있는 치매 지원금인데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를 해서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어 좋은 정책입니다.
그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 치료관비비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조기 치료가 중요하며 노후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내용
해당 사업의 지원내용으로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에 3만원 씩 총 년36만원을 지급한다고합니다.
단 비급여항목은 제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대상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기준상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치매치료 관리를 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그리고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방법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에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우편과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단 신청시에 구비서류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해당 서류를 위에 말씀드린 4곳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치매 치료관리비를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봤는데요.
치매 치료는 초기에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니,
해당 사실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