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 최대 150만원 ]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시죠?

대부분의 학생분들은 용돈을 받아 생활을 하거나 학교가 끝난 후 또는 방학기간 동안 알바를 해서 학기중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대학시절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했는데요.

하지만 젊은시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생각보다 부족한 생활비로 걱정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부족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대출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확인해볼까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원생들이 생활비가 부족할 때, 학기에 1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학원생들이 졸업 후에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의 금액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생활비 대출 신청 기간 과 금리


생활비 대출 신청 기간은 23년 7월 5일 부터 11월 1일까지라고 합니다.

아직 2달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는 주말이나 공휴일 때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 시간은 9시부터 24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 생활비의 금리는 2023년도 2학기 기준 1.7%의 변동금리라고합니다.

생활비 대출 신청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과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합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과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도 신청 대상이라고합니다.

그리고 직전학기에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들도 신청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대와같이 일반 대학 중에서 온라인을 매체로 하는 수업을 주로 하는 학교와 학과 학생들에게도 생활비대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활비 대출 지급 방법


생활비 대출은 대출을 신청한 대상자들의 각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생활비 대출 이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의 학부생의 경우에는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 재학 기간 내에 이자가 면제된다고 하네요.

생활비 대출 상황 방법


대출 상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 상환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맨 밑 링크에서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의무적 상환인데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기준소득 금액을 초과하거나 증여 재산이나 상속된 재산이 발생한 경우에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된다고합니다. 그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납부에 관련된 서비스를 확인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비 대출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며, 하단부에 링크되어있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 바로가기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활비 대출을 받을 때 성인이시기 때문에 보호자 등에게 연락이 따로 가는 건 없으며

위에서 언급 드린 것 처럼 개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개인적인 판단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thought on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 최대 150만원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