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저출산 시대인 요즘 자녀를 출산하면 나오는 지원금이 많이 있죠.
젊은 세대들은 비혼주의부터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신청이 가능한 이 자녀장려금도 그 중 하나인데요.
아이를 낳으면 혜택이 많은 만큼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속득계층의 빈곤 현상으로 인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에 부부 합산 총 금여액에 따라서 지원금이 결정되며, 2100만원 미만은 자녀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되며
2100만원에서 7000만원미만
사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홀벌이와 맞벌이 두 가구가 조금 다르지만 각 계산 공식에 따라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신청조건
총 소득 기준 금액인 7,000만원 미만인 홀벌이와 맞벌이 가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사이트를 확인해주시면 좋습니다.
∥자녀장령금신청 바로가기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 23년 하반기분은 24년도 3월 1일 부터 3월15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24년도 정기분은 24년도 5월 1일 부터 5월 15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23년 기한 후 신청은 24년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은 10%가 차감 된 상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23년 상반기분은 24년도 9월 1일 부터 9월 15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 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하여 30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 곳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을 미리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장려금이니 꼭 확인하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